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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입소이용의뢰서 - 기초수급자, 의료급여자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6-11-29 15:11:06

조회 5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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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 장기요양대상자 1~5등급 中 기초수급자 또는 의료 급여자가 구매나 대여할 복지용구를 결정

2. 입소이용신청서를 수급자(보호자)가 동사무소나 시,구청에 접수
-제출할 서류: 입소이용신청서,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, 복지용구 세가지 서류(장기요양인정서,복지용구급여확인서,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

3.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구청으로 송부함. 최종→구청에서 승인

4. 구에서는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으로 팩스로 송부(★약 일주일 소요)

5. 서류를 받으면 입소이용의뢰 결과를 보고 구매 또는 대여 진행

6.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의료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

7.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수급자의 급여지급분(예탁금)을 시에 통보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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