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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작성일 2016-12-01 17:22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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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10호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가 2017년 1월 1일(일)부로 시행되어,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개정 내용 가.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적용 나.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다.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. ○ 첨부파일 -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문 1부. -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전문 1부. 끝.
첨부파일 고시개정안_전문_1부.hwp , 고시_일부_개정안_1부.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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