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10호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가 2017년 1월 1일(일)부로 시행되어,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개정 내용
가.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적용
나.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
다.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.
○ 첨부파일
-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문 1부.
-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전문 1부. 끝.
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