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-162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1-153호, 2011.12.5)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12년 12월 18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「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
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장Ⅰ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제1장Ⅰ제6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6. 급여비용(방문간호, 복지용구 제외)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,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.
7. 제6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적용기준, 절차,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.
제1장Ⅱ제2호가목 후단 중 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, 복지용구 급여비용은”을 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, 복지용구 급여비, 주․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 내지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종전의 마목을 아목으로 한다.
2013년 03월 01일